01. 준비물 : 자동차등록증, 보험가입증명서(증권)
02. 수수료 : ※ 교통안전공단 수수료 기준이며,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.
. 정기검사 : 경차 15,000원,
소형 (승요, 10인이하 승합.화물) 20,000원
중형 (승합,화물) 23,000원
대형 (승합.화물) 25,000원
. 종합검사 : 경차 45,000원
소형 (승요, 10인이하 승합.화물) 51,000원
중형 (승합,화물) 53,000원
대형 (승합.화물) 61,000원
※ 종합검사 대상 중 경유자동차가 매연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을 장착하여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된 경우, 검사주기가 매 6개월인 자동차가 이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는 위의 정기검사 수수료에서 1,000원 또는 2,500원 추가 감면됩니다.
검사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등 : 자동차관리법 제 84조 3항 제5호 및 제6호 의거 상한액이 30만원으로 위반의 내용.정도, 기간,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산될 수 있습니다. (관할 시, 군, 구에서 부과)
※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기간만료을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,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부과됩니다.
검사유효기간 연장안내 : [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] 제75조(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) 및 [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] 제10조(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)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.군.구청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교통안전공단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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